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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

by Blackswanny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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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정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월 50만 원 x3개월분=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

-이 외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금액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3개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_30만 원 / 16~21주_50만 원 / 22~27주_100만 원 / 28주 이상_15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확인_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_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작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접수.

->신청서 제출_작성한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 결과 확인_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결과를 통보. 결과는 보통 1~2주 이내에 확인.

http://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추가 필요 서류

-출산증명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환 증빙자료.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소멸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 전 18개월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원금은 1~2주 이내에 통보를 받은 뒤 그 후 지급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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