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벌이로 우리 히어로가 고생을 시작하면서 장려금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청 방법과 기간을 잘 숙지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일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_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최대지원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_자녀가 있는 가구로,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 원_최소 50만 원)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홈텍스 신청서를 제출.(PC, 모바일)
전화 신청-> ARS를 통해 1544-9944, 1566-3636 신청.
대리인 신청->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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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정기신청_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_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현재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