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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신청방법

by Blackswanny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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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팬데믹 영향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몇 년 동안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타격이 큰 듯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정보 포스팅 드릴게요.

새 출발기금?

새 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협력하여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금융권 대출에 대해 장기연체에 빠진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시기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 휴업 및 폐업이 포함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부실차주는 3개월( 90일 )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_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_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_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_금리 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부실담보채무_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되며,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와 지원내용 동일

지원가능한 대출내역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새 출발기금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장기연체 관련 서류 (해당 시).
그 외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문의처에 확인 후 진행.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되며,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새 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문의처

새 출발기금 콜센터 T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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