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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주거안정 지원 종류,조건,신청방법

by Blackswanny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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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로망, 소망 이 싱글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가 점점 커가면서 더 좋은, 더 따뜻한 집에서 살길 바라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네요. 정부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자율도 낮춰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 신혼(예비) 부부 주거안정 지원 종류

신혼 희망 타운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 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 주택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60㎡ 이하 • 분양형: 최대 거주기간 없음 • 임대형: 최저 연 1.2% 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분양형: 연 1.3% 고정 금리로 집값의 70% 까지 지원
행복 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6~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영구 임대 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50년/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국민 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30년/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공공 임대 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 주택 5, 10, 50년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 전세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0년/전용 60㎡ 이하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전세 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최장 20년/85㎡ 이하 지원한도: 신혼·신생아 I (수도권 145백만 원/ 광역시 110백만 원/ 기타 95백만 원), 신혼·신생아II (수도권 240백만 원/ 광역시 160백만 원/ 기타 130백만 원)
공공 분양 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 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85㎡ 이하 분양가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 에서 결정
매입 임대 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20년(신혼1), 10년(신혼2, 유자녀 14년)/50~85㎡ 시세의 30~80% 수준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30년/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35~90%)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건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_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방문-> 자가진단 -> 주거안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확인 -> 각 지역의 주택공사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문의처

마이홈포털 T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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