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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신청방법

by Blackswanny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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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주부의 촉으로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겨울철에 바람을 막아도 어디서 자꾸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난방비 걱정이 너무 되는데요. 유달리 더웠던 올해 여름 덕분에 겨울은 정말 차디찰 것이라 예상되어 에너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번 살펴봐볼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에너지 요금을 직접 차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필요한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가구에 꿈과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요금 차감을 신청한 가구는 에너지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_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세대원 특성기준_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되며, 긴급복지지원법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도 포함됩니다.

**지원제외(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가구) 2등급(2인가구) 3등급(3인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바우처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지원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_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권신청_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친족), 담당공무원신청.

 

신청 기간

매년 정해져 있으며, 보통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진행.

신청서류

신분증, 최근 3개월간의 소득 증명 서류, 세대원 특성 증명 서류(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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